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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92
시행일자 2015-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MC-PAD THERMAL PAD(BN02-00344E); R.KORE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각 모서리부분을 라운드 가공 및 양면을 열전도성 물질을 코팅한 직사각형상의 물품으로, LED TV 내부 Frame에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변을 따라 특정형상으로 절단, 천공하고, 한면의 일부에는 길이방향으로 알루미늄 스트립(폭 약 4 cm)을 접합, 적층한 것으로 이면에는 접착제를 도포 및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크기: 가로 68.6 cm, 세로 약 15 cm, 두께 약 0.56 mm(겹쳐진 부분 약 1.54 mm)]
- 용도: LED TV 내부 Frame 양 측면에 부착하는 방열판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제 스트립상의 물품에 열전도성물질을 코팅하고, 한쪽 변을 따라 특정형상으로 절단, 천공 및 한면의 일부는 적층 등 가공하여 LED TV 내부 Frame 양 측면에 부착하는 방열판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특정형상으로 절단, 천공, 접합 등 가공한 스트립상의 물품으로 방열판으로 사용되는 기타 알루미늄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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