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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91
시행일자 2015-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CABLE A-IDLING CONT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카고·믹서·덤프차량 등 기계식 엔진이 적용되는 차량에서 일정 RPM을 고정하기 위해 ACCEL PEDAL에 연결하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는 케이블로서, 와이어 끝단에 결합장치가 부착된 형태로 제시됨.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N)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을 예시하면서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ACCEL PEDAL에 연결하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는 케이블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량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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