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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10
시행일자 2015-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Flywheels; C.P.S WHEEL PLATE ASSY - DRIVE; 23200-2C260(Theta FR);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에 장착되어 크랭크샤프트의 회전력을 유지하여 불균형을 작게 하기 위한 탄력차의 기능을 하는 물품
- 엔진에 장착된 Crankshaft Position Sensor로 Wheel Plate의 회전을 인식하여 엔진의 회전속도 검출, 피스톤의 상사점 인식 등의 기능 수행
- 구성요소 : Drive Plate(SPFH590 재질), C.P.S Wheel Plate(SPFH540 재질) Ring Gear(S35C 재질), Rivet 등으로 구성
- 크기 : 외경 309.8mm, 두께 24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또는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휠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이 분류되고, 제8483.50호에는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비교적 크고 무거운 휠로서 보통 그 중량이 림(rim) 가까이에 집중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회전될 때의 휠의 관성은 원동기의 속도변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경우에 따라 플라이휠에는 일정한 상황하에 있어 풀리 또는 치차의 휠과 같이 동력의 전달을 위하여 작용할 수 있도록 홈 또는 톱니가 있는 림(rim)이 갖추어져 있거나 또는 연접봉이 부착되어 있다.”라고 ‘플라이 휠’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샤프트에 장착되어 크랭크샤프트의 회전력을 유지하여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탄력차(車)의 기능을 하는 ‘플라이 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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