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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51
시행일자 2015-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의료용저온기(CRYO-T Elephant)
물품설명 - 환부에 낮은 온도의 가스를 분사하여 통증 완화, 부종의 경감 등에 사용하는 의료용 저온기
- 적응증 : 어깨, 무릎 등 통증질환, 근막염, 류마티스의 물리치료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환부에 낮은 온도의 가스를 분하사여 통증 완화, 부종의 경감 등에 사용하는 의료용 저온기로 “기타의 의료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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