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50 |
|---|---|
| 시행일자 | 2015-1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10-0000 |
| 품명 | 차량용 납축전지(GB 100BR) |
| 물품설명 |
- 차량용 축전지로 (-)극 납, (+)극 이산화납, 전해질은 황산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12V)
- 용도 : 자동차, 모터사이클, 골프카 등의 엔진 시동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중략)...축전지는 주로 전해액을 담은 용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1) 연산축전지 : 전해액은 황산이며 ...(이하생략)”를 예시함 - 또한 “연산 축전지용 용기는 보통 유리제이나 자동차용축전지의 경우에는 플라스틱·경질고무 또는 합성물질로 성형되어 있다...(중략)...축전지는 여러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된다(예: 자동차·골프카트...)”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나 골프카 등의 시동용으로 사용되는 축전지로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7.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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