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49
시행일자 2015-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0.10-0000
품명 ALUMINUM SILL(HATCH SILL)
물품설명 - 승강장 입구 출입문의 문턱으로 건물 바닥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승강장 바닥재를 보호하고 승강기 문과 함께 개폐 시 정확한 방향으로 개폐되도록 가이드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주1호 라목에 “제7321호제7322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부터 제76류까지나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7610호의 용어에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탑·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ㆍ봉ㆍ프로파일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8호에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승강장의 문지방(건물 바닥에 설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제품으로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610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761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