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67
시행일자 2015-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7.90-9000
품명 accumulator parts; Container-B.P, 전조받이; PR.CHNA
물품설명 자동차 니켈-수소 축전지의 구성요소인 기판, 활물질, 양극판, 음극판, 전해액 등을 수용하고 지지하여 주는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형태의 Container임 (규격 : 130mm × 163mm×42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연판 및 연격자(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의 격리판…”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니켈-수소 축전지의 Inner Container로서 축전지에 전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