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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03
시행일자 2015-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10-9000호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pokey 마우스패드 ; BF-15041401003 ; R.Korea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마우스패드로 상부에 세줄로 돌기를 형성하여 사무용품을 정리할수 있는 직사각형 형상의 제품
- 크기 : 267mm X 204mm X 3(돌기높이 18)mm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제3926.10호에서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며 부로팅 패드(BLOTTING PAD), 펜대, 책갈피 등 사무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3909호에 분류되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상부에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직사각형 형상의 플라스틱제의 마우스패드로 기타 플라스틱제 사무용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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