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36 |
|---|---|
| 시행일자 | 2015-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 품명 : TRUNK CARPET
- 모델 : 부직포+단프라+N/FELT+비발수부직포+웨빙끈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특정 차량의 트렁크 내부의 사양에 맞게 부직포, 단프라, N/FELT, 비발수부직포, 웨빙끈을 압착 및 트리밍, 재봉 등의 공정을 거쳐 제작한 바닥재로, ㆍ 트렁크 내부에 장착되어 바닥을 구성하고 스페어 타이어 등 하부 보관물의 덮개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중략>”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소그룹에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차량 트렁크 내부에 장착되어 바닥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고 제17부 주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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