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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26
시행일자 2015-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6.90-1000
품명 Preparation for oral hygiene; KISSABLE ORAL CARE WATER ADDITIVE; U.S.A
물품설명 Water, Potassium sorbate, Stevia, Aloe Barbadensis leaf juice, Sodium bicarbonate, Polysorbate, Peppermint, Spearmint, Glycerin 등으로 조제된 무색 반투명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73ml)
ㅇ 용도 : 애견용 구강청결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제3306.90-1000호에서 '구강위생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구강세척제와 구강용 향수"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애견용 구강청결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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