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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29
시행일자 2015-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Animal toilet preparations; YOGURT N HONEY CONDITIONER; U.S.A
물품설명 Purified water, Conditioner base, Fragrance, Oat extract, Shea butter, Aloe vera extract, Vitamin E, Preservative 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66ml)
ㅇ 용도 : 애완견 피모 컨디셔너 및 엉킴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물 화장용제품(예:견용의 샴푸 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중략...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된 견용의 화장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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