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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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Animal toilet preparations; PASSION FRUIT CONDITIONER; U.S.A |
| 물품설명 |
Purified water, Conditioner base, Fragrance, Oat extract, Shea butter, Aloe vera extract, Vitamin E, Preservative 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66ml)
ㅇ 용도 : 애완견 피모 컨디셔너 및 엉킴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물 화장용제품(예:견용의 샴푸 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중략...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된 견용의 화장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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