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25 |
|---|---|
| 시행일자 | 2015-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Animal toilet preparations; BUBBLE N BEADS PASSION FRUIT; U.S.A |
| 물품설명 |
Purified water, Ammonium lauryl sulfate, Guar gum, Xanthan gum, Amino acid complex, Fragrance, Odor neutralizer, Elderberry extract, Argan oil, Coconut oil, Cranberry extract, Kiwi fruit extract, Tocopheryl acetate 등으로 조제된 분홍색계 반투명 점조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66ml)
ㅇ 용도 : 애견용 샴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물 화장용제품(예:견용의 샴푸 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중략...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된 견용의 화장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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