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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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506.10-2000 |
| 품명 | Nickel foil, not alloyed; RM01-001793A; JAPAN |
| 물품설명 |
폭 69.5mm, 두께 0.15mm인 합금하지 않은 니켈(99.65%)의 박을 코일상으로 감은 것
ㅇ 성분비 : Ni(99.65%), C(0.001%), Si(0.04%), Mn(0.21%), S(0.001%), Cu(0.02%), Fe(0.05%) ㅇ 용도 : 2차전지 보호회로용 모듈에 사용되는 리드프레임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506호에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며, 소호 제7506.10호에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주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판·시트·스트립 및 박이 분류되는데, 이들 물품은 제7409호 및 제7410호의 해설에서 규정한 동제품과 상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5류 소호주 제1호 가목 합금하지 않은 니켈은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고 (2) 철, 산소,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각각 0.5%, 0.4%, 0.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가 0.15mm이하인 합금하지 않은 니켈 박을 코일상으로 감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7506.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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