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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66
시행일자 2015-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01.11-0000
품명 Coconut, desiccated; COFAT 7/60; INDNSIA
물품설명 코코넛 열매의 껍질과 워터를 제거하고 내피가 일부 붙어있는 과육을 분쇄, 건조한 것으로 미황색과 소량의 갈색 파쇄물이 혼재된 것(1.25㎜ 금속망체 통과비율 95% 미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01호에는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건조하여 채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사용되는 건조코코넛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코코넛 열매의 껍질과 워터 부분을 제거하고 과육을 분쇄하여 건조한 파쇄상으로 착유용의 코프라를 분쇄한 물품이 아님
ㅇ 따라서, 이 물품은 코코넛을 분쇄하여 말린 코코넛 과육으로 1.25mm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미만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801.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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