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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16
시행일자 2015-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9000
품명 스마트홈 스마트플러그용 Z-Wave 통신모듈; TWWU-G201D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스마트 홈 스마트 플러그에 장착되는 Z-Wave* 통신모듈로 Mobile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력 소비 정보를 Gateway로 전달하고 신호를 받는 무선통신 모듈
* Z-Wave: 900Mhz 대역을 이용하는 저전력 통신 규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력 소비 정보를 주고 받는 무선통신 모듈로 기타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한 기타의 통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6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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