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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30
시행일자 2015-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10
품명 - 품명 : LAN CABLE UTP CAT5
- 모델 : LAN-HIT-0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플라스틱 수지로 개별 피복된 8가닥의 구리 절연전선을 꼰 후, 다시 플라스틱 수지로 외부를 피복한 절연전선으로 양쪽 끝에 RJ-45 커넥터가 결합된 상태로 제시
ㆍ 유선 통신용 기기 상호간 또는 컴퓨터와 허브 등을 연결하여 Data 전송 통로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중략>,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함
ㆍ 또한,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추가 설명함

- 본 물품은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HSK 결정에 있어,
ㆍ ‘02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하여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에 더해서
ㆍ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통신용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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