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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29
시행일자 2015-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18호(2016.3.11)
변경후 세번 3917.33-9000
품명 - 품명 : TUBE-BRAKE BOOST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플라스틱 재질의 관 양쪽 끝에 관 연결구류가 부착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ㆍ 한쪽 끝은 차량 엔진 진공펌프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브레이크 부스터에 연결되어 진공압을 제공하고 브레이크 장치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오게 하는 통로역할을 함으로써 브레이크의 스폰지 현상*을 막아줌
*제동 회로 내에 공기 함입이 될 시 제동페달을 밟아도 압력이 생기지 않고 페달이 쑥 들어가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 <출처: 네이버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결정사유 -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특정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량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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