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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22
시행일자 2015-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RIGID INSULATION; R.KOREA
물품설명 황색계 폴리염화비닐제의 셀룰러 플라스틱을 LNG 가스 운반선의 화물창에 끼울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절단하고, 절단한 두 장의 가운데 부분을 접착하여 만든 것(단면: H, 크기 : 길이 898mm X 폭 210mm X 두께 4.8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따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셀룰러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류 총설에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ㆍ시트ㆍ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염화비닐제의 셀룰러 플라스틱을 LNG 가스 운반선의 화물창에 끼울 수 있도록 특정 형상으로 절단하고, 절단한 두장의 가운데 부분을 접착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에 의해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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