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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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1.30-0000 |
| 품명 | Blankets of cotton; Receiving blanket/Hood(유아용 속싸개); R.KOREA |
| 물품설명 |
면으로 만든 편물제의 유아용 모포로서 가장자리는 마감처리되어 있고, 한쪽 모서리는 유아의 머리를 덮을 수 있도록 고깔형태로 재봉한 것(크기 : 약 78cm X 82cm)
* 용도 : 유아용 모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1.30호에는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유모차나 간이침대용 러그나 모포를 포함한다. 모포는 각 가장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통 꿰매든가 접착제로 붙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면으로 만든 모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1.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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