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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98
시행일자 2015-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1.30-0000
품명 Blankets of cotton; Receiving blanket/Hood(유아용 속싸개); R.KOREA
물품설명 면으로 만든 편물제의 유아용 모포로서 가장자리는 마감처리되어 있고, 한쪽 모서리는 유아의 머리를 덮을 수 있도록 고깔형태로 재봉한 것(크기 : 약 78cm X 82cm)
* 용도 : 유아용 모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1.30호에는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유모차나 간이침대용 러그나 모포를 포함한다. 모포는 각 가장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통 꿰매든가 접착제로 붙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면으로 만든 모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1.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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