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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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7.20-9000 |
| 품명 | ALPE ; HOOD & DASH 단열용 소재 ; R.KOREA |
| 물품설명 |
두께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알루미늄 박(전 중량의 99.99%미만)의 일면에 플라스틱제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전체두께 : 약 0.04mm)
- 용도 : 단열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에는 “뒷면을 붙인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제7410호의 동박에 관한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해설서 제7410호에 “동박의 한계두께에는 바니시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알루미늄 박(전 중량의 99.99%미만)의 일면에 플라스틱제 이형필름 적층한 시트상으로 뒷면을 붙인 형태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20-9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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