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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02
시행일자 2015-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핸드폰 액정 보호필름 ; STF-AB5H ; R.KOREA
물품설명 PET 필름(0.10mm) / 실리콘 수지 / 폴리우레탄 필름(0.15mm) / 실리콘 수지 순서로 적층된 직사각형 형상의 투명한 필름(단순 접촉만으로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음)의 일면에는 파란색 이형필름[(PET, 0.05mm) / 실리콘 수지)]을 이면에는 투명한 이형필름(0.05mm, PET)을 붙인 롤상의 것(제시크기: 폭 1040mm X 길이 100M, 두께 약 0.416mm)
- 용도 : 핸드폰 등 액정 보호필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및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만든 것으로서 두께, 기능 등을 감안할 때 폴리우레탄 필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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