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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00
시행일자 2015-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5.10-1000
품명 Compounded rubber, unvulcanised, with carbon black in strip; FMB(E5431TX); R.KOREA
물품설명 고무(EPDM), 카본블랙, 탄산칼슘, 가황촉진제 등으로 제조된 사각형의 흑색 스트립(크기 : 가로 20.5cm X 세로 5.5cm X 두께 1.2cm)

- 용 도 : 사출 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고무(광유 또는 기타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 해설서 제40류 총설에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 이외에 보통 특정의 다른 물질 즉, 가황촉진제, 활성제, 지연제, 가소제, 증량제, 충전제 보강제 또는 이 류주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첨가제가 첨가된다. 이와 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합고무로 간주하여 형상에 따라 제4005호 또는 제40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는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카본블랙과 배합한 가황하지 않은 고무로 만든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4005.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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