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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08
시행일자 2015-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4.1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28호)
변경후 세번 6307.90-9000
품명 ㅇ MOTORCYCLE HANDLE COVE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시트, 셀룰러 플라스틱 재질의 폼, 파일직물 순으로 적층된 형태의 것을 봉제하여 원반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모터사이클의 핸들과 브레이크 레버를 삽입할 수 있도록 십자형으로 절개된 부분과 천공된 부분이 있으며, 손을 집어 넣어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방한용 핸들커버
- 크기: 가로 290mm x 세로 260mm X 높이 50mm
ㅇ 기능 및 용도
- 오토바이 손잡이에 장착하여 외부의 혹한 기온이나 비바람, 이물질 등에 대해 손을 보호함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14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사이드카·모터를 달지않은 사이클 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사용되는 각종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이들 부분품과 부속품은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스쿠터용의 경사식 카울 및 스페어 휠카버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봉제된 형태, 크기, 용도 등을 볼 때 모터사이클에 전용하여 방한용 핸들커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모터사이클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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