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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74
시행일자 2015-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50-0000
품명 Other cylindrical roller bearings ; Cylindrical roller bearing(DB504309WR) ; JAPAN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토크컨버터에 장착되어 토크컨버터를 지지하고 회전 시 마찰 저항을 작게하는 원통형의 롤러를 갖춘 롤러 베어링

ㅇ 물품의 형태
- 구성요소 : OUTER RING, ROLLER, RETAINER, SEAL RING
- 규격 : 외경 50㎜, 내경 43㎜
- 롤러 : 직경 2.67㎜, 길이 4.8㎜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보통 베어링은 볼 또는 롤러를 넣은 두 개의 동심링(레이스) 및 볼 또는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 “롤러 베어링〔원통·원추·통상(barrel-shaped) 등의 형을 한 롤러가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롤러가 단열로 되어 있는 원통형의 롤러 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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