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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85
시행일자 2015-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3-1000
품명 Nonwoven, self-adhesive tape; SHEET(2NE-01108A ); R.KOREA
물품설명 표면이 엠보싱가공된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의 검은색 부직포 일면에 양면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것[제시규격: 가로 17mm X 세로 6mm, 1제곱미터당 중량 약 73g]
- 용도 : 자동차 창문 안쪽 부착부위 유격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서 “인조필라멘트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는 특히 고무ㆍ플라스틱 또는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의 부직포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73그램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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