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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95
시행일자 2015-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06.10-0000
품명 Copper powders of non-lamellar structure; BRASS FIBRES SOT-3; ITALY
물품설명 구리 주성분의 광택이 있는 황색계 칩상 가루(1밀리미터 금속망체 전량통과됨)
- 용도 : 브레이크 패드 등의 제조시 마찰재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7406호에는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소호 제7406.10호에는 “비(非)층상조직인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규정된 동의 분 및 플레이크를 분류한다(제7401호에 해당하는 흑색분인 시멘트동(침전동)은 제외한다). 또 제15부의 주 제7호 규정을 전제로 동분과 타비금속분과의 혼합물(예: 동분과 석분의 단순한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황동분)도 포함한다. 제조방법에 따라 입자의 크기와 형상(최소 불규칙한 형상·구상 또는 층상조직)의 특징이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는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1밀리미터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이 전 중량의 90% 이상인 비(非)층상조직인 구리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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