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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15
시행일자 2015-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BioEntry Plus, BEPL-OC, Fingerprint Terminal; R.KOREA
물품설명 출입문에 설치하여 손가락 지문 또는 RF 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보안이나 근태관리용으로 활용하는 단말기임(규격 : 50×160×37mm)
ο 작동원리 : 사용자의 지문 또는 RF 카드의 정보 취득→지문 자료가 취득된 경우엔 이미지를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화하여 단말기에 저장하거나, 읽어들인 RF 카드는 고유값을 단말기에 저장→취득한 정보를 단말기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분석→단말기에 등록된 자료와 취득한 자료가 비교하여 인증 성공시 내부 릴레이를 통해 도어 개폐신호를 도어락(Door Lock)에 전송하여 출입문을 Open
ο 주요 사양
- CPU : 533MHz DSP
- 메모리 : 8MB flash + 8MB RAM
- 지문센서 : 500 dpi 광학센서
- 인증속도 : 초당 2,000개
- 지문저장용량 : 10,000개 지문
- 사용자 용량 : 5,000명
- 로그 저장용량 : 50,000건
- 인증방식 : Finger/Card
- 네트워크 연결 : TCP/IP, RS485
- TTL 입출력 : 입력 2개(출구버튼 및 출입구센서)
- 릴레이 : 출력1개(데드볼트, EM락, 도어스트라이크, 자동문)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별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 내지 제8518호, 제8525호 내지 제8531호제8543호)]”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ο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 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출입보안이나 근태관리 등을 위해 지문 인식 및 RF 카드를 판독하여 판독된 정보와 저장된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일치여부 확인, 인증확인시 출입문 개폐신호 전송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임

ο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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