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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76
시행일자 2015-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②,③,④ : 8428.90-9000 ⑤ : 8537.10-2000
품명 Other handling machinery; 프레스 가공품 자동화 이송 로봇; R.KOREA
물품설명 프레스기(예:자동차 부품 생산용 등) 전후로 설치되어 소재의 투입부터 이송, 배출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로봇시스템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소재적재 공급장치 : 스크류잭을 이용하여 블랭크 소재 적재 후 소재이송장치에 소재가 1장씩 투입될 수 있도록 영구자석이나 에어로 소재를 분리하는 장치
② 소재이송 공급장치 : 소재적재 공급장치 적재대에 있는 소재를 전용 arm으로 첫번째 프레스기에 1장씩 공급하는 장치로 중량 측정기능이 있어 2장 공급을 방지
③ 소재공급 배출장치 : 전용 arm으로 성형된 소재를 전단계 프레스에서 취출하여 다음단계 프레스기에 공급하는 장치로 성형모양에 따라 성형물의 방향 반전 등 수행
④ 소재배출 장치 : 전용 arm으로 마지막 프레스기에서 성형된 소재를 취출하여 배출 컨베이어로 이송하는 장치
⑤ 제어판넬 : 메인판넬 및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로봇시스템 작동범위를 제어하며 동일라인에 설치된 프레스기의 제어도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III) 기타의 특수 권양 또는 하역기계”에 “(E)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을 포함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II)부속기기에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프레스기(예:자동차 부품 생산용 등) 전후로 설치되어 소재의 투입부터 이송, 배출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로봇시스템인 ① 소재적재 공급장치, ② 소재이송 공급장치, ③ 소재공급 배출장치, ④ 소재배출 장치는‘기타의 권양·하역·적하·양하용의 기계’로 보아 HSK 제8428.90-9000호에 분류하고, 이송용 로봇시스템 외에도 프레스기의 제어도 가능한 ⑤ 제어판넬은‘제어반’으로 보아 HSK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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