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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83
시행일자 2015-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품명 FULCRUM-CLUTCH REL LEVER
- M12×1.75P×15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나선가공된 철강재질의 물품에 버섯모양의 플라스틱 사출성형 물품이 두부에 결합된 형태
- 용도 : 수동식 차량의 클러치를 밟을때 릴리즈 포크의 지렛대 역할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클러치·클러치케이싱·플레이트·레버 및 틀을 붙인 라이닝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수동식 차량의 클러치하우징에 조립되어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는 클러치 전용부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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