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04
시행일자 2015-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wooden puzzle-ship, E-034; PR.CHNA
물품설명 다양한 형태의 원목조각(배, 각종동물모양)이 사각형태의 트레이안에 조각 끼리 퍼즐처럼 끼워져 소매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각 뒷면에는 알파벳 및 영어단어가 표기되어 있음(사용연령 :만3세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 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xiv)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완구용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세트 등”을 예시하면서 “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ㆍ공구ㆍ정원세트ㆍ병정 등)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F) 각종의 퍼즐을 예시하고 있으나 HSK를 결정함에 있어 본 물품은 정해진 특정 조건에 맞추어 한 조각씩 이어서 완성시키는 것보다 정리 목적으로 끼워 맞춰지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퍼즐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다양한 형태의 원목조각들이 세트로 구성된 것으로 어린이들이 오락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된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 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