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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94
시행일자 2015-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97
품명 wooden puzzle-animal(E-032)
물품설명 - 기린, 얼룩말, 토끼 등 다양한 동물을 단순화한 원목조각이 나무상자 안에 소매포장되어 있고 동물모양 조각 뒷면에 영어단어가 표기되어 있음(사용연령 : 만 3세 이상)
- 나무상자 바닥에 모양 그림이 없고 동물모양 조각끼리 퍼즐처럼 끼워 나무상자 안에 정리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어린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동물모양(곰, 원숭이, 악어 등) 원목조각들로 이루어진 완구로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나무로 만든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따라 HSK 9503.00-3497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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