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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97
시행일자 2015-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COUPLER, DU20B
물품설명 트랙터에 장착되어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운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결장치(재질 : Steel, 규격 : 가로 1060㎜×세로 765㎜×높이 280㎜, 무게 : 325kg)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트랙터에 장착되어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 제870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동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제17부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트랙터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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