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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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90-9000 |
| 품명 | parts of Electro-magnets ; POLE ; R.KOREA |
| 물품설명 |
두부가 원통형이며, 원통형의 몸체에 나선이 형성되어 있는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자동차에 설치되는 경음기의 구성 부분품중 전자석의 기능을 수행하는 Coil ass'y에 조립되어 자성이 부여되면서 자화되어 ARMATURE를 당김·하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
o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열거된 전자석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식 가공물 홀더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 (1)전자석에는 “용도에 따라 각종의 크기 및 형의 것이 있다. 주로 연철심의 주위에 전선을 감은 코일로 되어 있 으며, .... 코일에 전류를 보내면 그 철심 위에 자성이 부여되므로, 이것은 인력용이나 반발용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석의 기능을 수행하는 Coil ass'y에 조립되어 자성이 부여되면서 자화되어 ARMATURE를 당김·하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전자석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5.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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