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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84
시행일자 2015-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 GLORIOUS HERBS SWEET &FIT STEVIA HERBAL DIETARY SUPPLEMENT; R.PHIL
물품설명 스테비아 잎 추출물 80%에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말화한 백색 분말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75g)
* 용도 : 물에 용해하여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스테비아 잎 추출물에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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