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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90
시행일자 2015-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Pullover, knitted; AR-101;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polyester)제 편물로 만든 흑색계 풀오버(넥라인 부분은 목 위로 올라오는 스탠드업 칼라와 유사한 형태이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소매 의류)
- 용도 :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polyester)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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