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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18
시행일자 2015-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29-3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70; CASH REGISTER SIGN PAD FOR 2.8 LCD MODULE; COG-T280MTQI-25P(NS-100)
물품설명 터치패널, LCD, FPCB로 구성된 금전출납기(POS) 전용 Sign Pad에 장착되는 LCD모듈로서, 디스플레이 및 터치를 이용한 전자서명 및 숫자키 입력이 가능함
ㅇ 요소 및 기능
- TOUCH PANEL : SIGN PAD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외부 터치를 인식하여 전달하는 PANEL(감압식)
- LCD : SIGN PAD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데이터 전송받아 육안으로 디스플레이를 확인 하는 글라스
- FPCB : N SMART PAD 메인보드에 LCD를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플렉시블 케이블
ㅇ SIGN PAD(완제품) 기능
- 금전등록기와 외부 입력 DATA 교환 : 외부(사람)의 싸인이나 입력 DATA를 전기적 신호로 금전등록기의 메인보드에 전달 기능
- 핀테크 결제 수신
- 영상물 및 그래픽을 외부에 표시 : 메인보드에 저장된 영상물이나 그래픽을 외부로 표시해주는 기능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금전등록기의 전용 부속기기인 사인패드에 전용되는 LCD모듈로 전송받은 데이터를 육안으로 표시되고 전자서명 및 숫자키를 터치하여 입력가능함
ㅇ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금전등록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계는 상점·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판매·서비스 제공 등)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기록된 금액의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품목의 코드번호·판매수량·거래일시 등의 기록을 행하는 것이다. 자료는 키보드 및 스톱(stop)·레버 또는 핸들에 의하여 수동식으로 넣어지거나 또는 예를 들면 바코드 판독기를 사용하여 자동입력된다. 그러나 계산기 및 회계기와 마찬가지로 되풀이 되는 자료 또는 미리 설정된 자료의 자동입력용의 보조장치(예: 카드 또는 테이프의 독취장취)가 갖추어진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8473.2호에는 "제8470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금전등록기에 전용사용되는 사인패드의 LCD모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3.29-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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