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92 |
|---|---|
| 시행일자 | 2015-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33-1000 |
| 품명 | Men's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AR-AW101: R.KORE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Polyester)제 직물로 만든 백색계 긴소매 상의(스탠드칼라이고, 네크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파스너로 부분 개폐되며, 허리 아래 양측에 포켓이 있고, 의류의 밑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짧은 소매가 되도록 슬라이드파스너로 탈부착되는 소매가 있는 의류)
- 용도 : 남성용 상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전면이 부분 개폐되고, 의류의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방풍·방설을 위한 후드가 없으므로 제6201호에 분류되는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에 해당되지 않고, 전면이 부분 개폐되므로 제6203호에 분류하는 슈트코트 또는 재킷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리 아래 양측에 포켓이 있으므로 제6205호에 분류되는 셔츠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백색계 긴소매 상의로서 이 류의 앞 호에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3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