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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92
시행일자 2015-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33-1000
품명 Men's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AR-AW101: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Polyester)제 직물로 만든 백색계 긴소매 상의(스탠드칼라이고, 네크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파스너로 부분 개폐되며, 허리 아래 양측에 포켓이 있고, 의류의 밑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짧은 소매가 되도록 슬라이드파스너로 탈부착되는 소매가 있는 의류)
- 용도 : 남성용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전면이 부분 개폐되고, 의류의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방풍·방설을 위한 후드가 없으므로 제6201호에 분류되는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에 해당되지 않고, 전면이 부분 개폐되므로 제6203호에 분류하는 슈트코트 또는 재킷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리 아래 양측에 포켓이 있으므로 제6205호에 분류되는 셔츠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백색계 긴소매 상의로서 이 류의 앞 호에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3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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