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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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20-1000 |
| 품명 | Black tea extract preparation; 아이스티 레몬 시럽; R.KOREA |
| 물품설명 |
홍차엑기스분말, 레몬농축액, 설탕, 당시럽, 구연산, 향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미점조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kg)
- 용도 : 음료(차)제조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본 건 물품에 사용된 홍차추출물은 홍차를 추출하여 고형으로 한 것을 혼합한 것으로 상당한 양의 홍차 추출물이 혼합된 것이므로 주요한 특성은 홍차 추출물에 있음 ㅇ 본 품은 설탕 및 그 대용물을 함유한 홍차 추출물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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