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95
시행일자 2015-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20
품명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 후루티(Fruitea) 자몽 스무디; R.KOREA
물품설명 백설탕 40%, 소르비톨 20%, 자몽농축액 5%, 파인애플 5%, 구연산, 펙틴, 자몽향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 물, 얼음과 혼합하여 스무디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설탕, 액상소르비톨 등 감미료 주성분에 과실주스농축액, 과실, 펙틴, 구연산, 향 등을 혼합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실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