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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94
시행일자 2015-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1000
품명 Black tea extract preparation; 아이스티 시럽 복숭아; R.KOREA
물품설명 홍차엑기스분말, 복숭아농축액, 설탕, 당시럽, 구연산, 향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미점조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kg)

- 용도 : 음료(차)제조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본 건 물품에 사용된 홍차추출물은 홍차를 추출하여 고형으로 한 것을 혼합한 것으로 상당한 양의 홍차 추출물이 혼합된 것이므로 주요한 특성은 홍차 추출물에 있음

ㅇ 본 품은 설탕 및 그 대용물을 함유한 홍차 추출물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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