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06
시행일자 2015-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모니터 암; SpaceVu-N; R.KOREA
물품설명 기계장비 등의 외벽 측면에 볼트로 결합하여 제어용 모니터와 키보드를 거치하기 위한 알루미늄 제품으로, 3개의 알루미늄제 관 및 프로파일, 모니터 고정플레이트, 키보드 거치대 등으로 조립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기계의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모니터 및 키보드를 효율적으로 거치하기 위해 기계 측면에 고정하여 모니터를 고정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를 거치하기 위한 물품임
ㅇ 본 물품은 키보드 및 모니터의 사용상 필수불가결한 물품이 아니므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키보드(제8471호) 뿐만아니라 모니터(제8528호)의 사용상 편의를 위한 부속품의 특성을 가지므로 특정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사무용 기계에 전용되는 부속품(제8473호)으로도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제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