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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55
시행일자 2015-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9099
품명 Stevia leaf, dried; 스테비아 건조낙엽; PHIL.R
물품설명 스테비아 잎을 건조한 녹색계의 것
* 용도 : 물, 음료 등에 침출하여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트 “차”)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스테비아 잎을 건조한 것으로 침출차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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