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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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50-9000 |
| 품명 | Spektron 1700 |
| 물품설명 |
○ 돼지고기, 닭고기 등 분쇄육에 근적외선을 투사하여 흡광광도분석을 이용하여 지방 함량을 측정함
- 측정기 본체 내부의 광학모듈의 램프를 통해 빛을 발산시켜 반사된 빛(흡광 스펙트럼)을 각 파장별로 분석하여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하여 디스플레이 함 ○ 구성용소 ① FAT CONTENT ANALYZER : 지방 함량 분석기기 본체 ② POWER SUPPLY: 본체에 24V DC 전원 공급을 위한 장치 ③ MOUNTING BRACKET : 지방 함량 분석기기 본체 고정을 위한 받침대 ④ LAN CABLE : 서버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랜 케이블 ⑤ RED COVER : 위생 작업 시 사용되는 보호 커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지방 함량 분석기, 브라켓, 케이블 등이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완성된 물품으로 봄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 “분광계: 분광하는 발열스펙트라 또는 흡수스펙트라의 파장측정용 장치이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근적외선을 투사하여 흡광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흡광광도분석 원리를 이용한 분쇄육의 지방함량 분석 장비로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7호의 용어),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HSK 9027.5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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