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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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9000 |
| 품명 | part of other valve ; DUAL CHAMBER(660RFDC0440-W00WFTT);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유전산업의 파이프라인에서 오일의 흐름을 필요에 의해 차단, 조절하는 오리피스 밸브의 하부몸체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규격 : 14 × 16 × 14.6 inch - 오리피스 밸브는 하부몸체(신청물품), 오리피스, Top Housing, 여러 부속품 등으로 구성됨 - 오리피스 밸브는 유전산업의 파이프라인에서 오일의 흐름을 차단, 또는 오일의 유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오리피스를 변경하여 끼움으로써 오일의 흐름을 조절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 탱크, 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 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例 :..보울..)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 전동,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 밸브 등은 기타의 부수적 특성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전산업의 오일관에서 오일의 흐름을 필요에 의해 개폐, 조절하는 오리피스 밸브의 하부몸체로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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