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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53
시행일자 2015-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part of other valve ; DUAL CHAMBER(660RFDC0440-W00WFTT);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유전산업의 파이프라인에서 오일의 흐름을 필요에 의해 차단, 조절하는 오리피스 밸브의 하부몸체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규격 : 14 × 16 × 14.6 inch
- 오리피스 밸브는 하부몸체(신청물품), 오리피스, Top Housing, 여러 부속품 등으로 구성됨
- 오리피스 밸브는 유전산업의 파이프라인에서 오일의 흐름을 차단, 또는 오일의 유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오리피스를 변경하여 끼움으로써 오일의 흐름을 조절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 탱크, 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 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例 :..보울..)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 전동,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 밸브 등은 기타의 부수적 특성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전산업의 오일관에서 오일의 흐름을 필요에 의해 개폐, 조절하는 오리피스 밸브의 하부몸체로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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