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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77
시행일자 2015-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11-9000
품명 - 품명 : MAGNET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중앙에 홀이 형성된 원형의 마그넷으로, 차량용 스피커 내부에서 자력을 발생시켜 보이스코일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동판을 움직이도록 함
ㆍ 제시된 상태로는 자성이 없으나, 추가공정(착자기*)을 거쳐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
ㆍ 재질: 네오디뮴

*착자기(着磁機): 강자성체에 강한 자기력을 순간 인가해서 영구자석을 만드는 기계(업체제시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는 ‘(2)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예시하면서, “자화한 후 영구자석이 되는 물품은 그 형상과 구성에 의하여 구별이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금속제 또는 응결된 페라이트제(예: 바륨페라이트_의 입방체나 원판형(tad)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네오디뮴로 만든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가)목, 제850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05.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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