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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62
시행일자 2015-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5.59-9000
품명 Peeling Cutte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안쪽 빗변 양쪽에 나이프가 장착되어 있고 중앙에 파이프를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가 삽입되어 있는 물품으로
- 에어컨에 사용되는 Qtube의 외피 끝단을 45도로 깎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블로램프,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ㆍ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모루, 가반식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수공구(크랭크ㆍ래칫 또는 기어링과 같은 간단히 손으로 조작하는 기구를 갖춘 것)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유리 베는 칼, 대패, 나무 깍는 도구, 조각 칼, 제철공용의 껍질 벗기는 칼ㆍ발굽의 앞 부분을 깎는 칼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공구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공작물의 가공에 사용하는 도구, 절삭 공구를 말한다. 기계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작동기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를 말한다. 이러한 공구의 종류에 절삭공구, 연삭공구 등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에어컨에 사용되는 Qtube의 외피 끝단을 45도로 깎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타 수공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20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205.5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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