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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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Window Regulator Motor Ass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용 스위치를 통해 입력받은 신호에 맞게 모터와 연결된 Window regulator를 작동시켜 자동차 창문을 상하로 이동시키고 사이드 미러의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물품 - 플라스틱 하우징, 직류모터(28W), 컨트롤 유닛으로 구성되며, 컨트롤 유닛 내부에는 MCU, Motor 구동 IC, Hall IC, 릴레이, 다이오드, 레귤레이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 차량 스위치 조작 또는 Body Controller에서 들어오는 입력값(parking)에 따른 모터의 부하 정도를 감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부하가 걸릴 경우 차량 윈도우와 사이드 미러를 여닫는 역할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직류모터와 모터를 제어하는 컨트롤 유닛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컨트롤 유닛을 통해 전달된 전력과 신호에 따라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윈도우 레귤레이터를 작동시키는 모터에 주된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 내지 제 8504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저출력 전동기에서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윈도우 레귤레이터에 사용되는 컨트롤 유닛이 결합된 출력 28W의 직류 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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