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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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20 |
| 품명 | Turbine Housing; Theta; R.KOREA |
| 물품설명 |
가솔린엔진 차량에 장착어 흡기측 압축공기 에너지를 배기 터빈으로 공급하는 터빈과급기(turbocharger)의 하우징
- 제조공정 : Mold Design → Material Casting → X-ray 검사 → 기계가공 → 검사 → 세척 → Leak Test - 재질 : Stainless Steel(SUS) - 규격 : 326 × 225 × 220(중량 : 7.842k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펌프와 기체압축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는 전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 및 이젝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 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ㆍ블레이드ㆍ로터 또는 임펠러ㆍ베인 및 피스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터빈과급기의 하우징으로서 압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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