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56 |
|---|---|
| 시행일자 | 2015-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MANIFOLD ASSY-INLET; R.KOREA |
| 물품설명 |
가솔린차량의 엔진 블록에 장착되어 엔진의 각 실린더에 공기를 분배하기 위한 흡기 매니폴드
- 제조공정 : Mold Design → Make Mold → 재료투입 → 처리 → MCT → 세척 → Leak Test → 검사 - 재질 : 알루미늄(AC3AM) - 규격 : 240 × 173 × 152(중량 2.28k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 본 물품은 가솔린 차량의 엔진 블록에 장착되어 엔진의 각 실린더에 공기를 분배하기 위한 흡기 매니폴드이므로 제8408호의 엔진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